오늘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업,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항복, 유효 기간, 재발급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순서
보건증이란?
일반적으로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제조,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검사는 여기서!
건강진단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한센병 제외 후 파리티푸스 추가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파라티푸스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설사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균도 알고 싶다면 직장도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두 검사는 모두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
이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기한 준수 부담을 덜기 위해 유효 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및 정보
보건증 검사 항목
구분 | 검사 항목 | 관련 업소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유흥 업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단체 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능)
수수료
- 3,000원
재발급
- 300원
- 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
검사 시간
- 09:00 ~ 11:40, 13:00 ~ 17:40
- 소요 시간: 15분 ~ 20분
검사 결과 발급 시간
- 09:00 ~ 18:00
검사 결과 발급 소요 일수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5일
위 사항은 검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 (재발급도 동일)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검사를 통해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 접속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e보건소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 간단한 유의사항을 읽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검사를 받은 보건소명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용도를 작성합니다. [보건증 발급 조회 결과]
- 신청을 완료한 후, 보건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2.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소나 병원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관할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매개 감염병 검사도 추가됩니다.
- 검사 결과는 약 3-7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업 및 일반 음식점: 1년
- 단체 급식소: 6개월
- 유흥업소: 3개월
과태료
보건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1차 위반 시 10만 원
- 업주: 1차 위반 시 20만 원부터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의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다양한 직종에서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